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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무역산업부는 6일, 창조산업 수준제고를 촉진하는 필리핀 크리에이티브 산업 개발법 시행세칙에 알프레도 빠스꾸알 무역산업부 장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동법은 7월 28일에 통과됐다. 높은 비용과 육성시스템의 체계화 부족, 해적판 피해, 데이터・통계의 결여, 브랜드 구축 및 인프라 정비 지연, 기능부족 및 미스매치 등 동 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 해소에 나선다.
동 산업과 관련된 기업과 예술가, 컨텐츠 제작자를 비롯해 전통문화를 전하는 커뮤니티 등도 지원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크리에이티브산업개발위원회’의 신설도 법에 규정됐다. 인프라, 교육・연구, 기술혁신, 디지털화, 자금조달, 투자, 교육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지원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산업개발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빠스꾸알 장관은 시행세칙에 대해, “일련의 규정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리핀 경제 부흥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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