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는 김만배씨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회장 최우향씨를 약 3시간 동안 심문하고, 오후 2시부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에 대한 심문을 2시간 20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수감 중이던 김씨의 지시를 받아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심사에서 두 사람과 김씨 사이의 수상한 돈거래가 적지 않아 범죄 수익을 추가로 은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재판부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가 시작된 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가압류될 수 있어 회사 운영 자금을 미리 수표로 찾은 것일 뿐 범죄 수익 은닉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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