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고강도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됨에 따라 시외 교통수단 운행도 정상화되는 모습이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 운영을 전면 재개한다며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도로 여객 운송 업무·생산 재개 및 민생 보장 가속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여객 운송를 업무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역 간 이동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이 아닌 곳의 인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작업·생산·영업을 중단해선 안 된다”라며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지역의 경우 관련 경영자들은 운영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지침도 준비했다. 당국은 “직원과 승객 등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도 여객 터미널과 해당 여객에 대해서 임시 봉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격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의 대규모 감염 상황을 대비한 시나리오도 발표했다. 당국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핵심 직종에 대해 예비대응팀 제도를 신설하며, 코로나19 확산 시 바로 예비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도 주요 여객 터미널과 여객 노선 서비스의 운행이 중단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때 승객들의 코로나19 음성증명 제출 의무도 폐지했다. 교통운수부는 “승객들에 대한 핵산(PCR) 검사, 건강 QR코드 검사, 도착지 검사, 개인정보 등록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교통운수부의 이번 여객 운송 서비스 전면 정상화 지침은 지난 방역 지침보다 대폭 완화된 모습이다. 앞서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11월 여객 버스 터미널과 교통수단에 대해 조정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해 △코로나19 중위험 지역 방역에 관한 내용 삭제 △코로나19 고위험 직군 직원 폐쇄루프 해제 △코로나19 확산 지역 시외버스·택시 운행 중단 재조정 △코로나19 저위험 지역 승객 48시간 내 음성증명 요구 등의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도로 여객 운송 업무·생산 재개 및 민생 보장 가속화를 위한 통지’를 발표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편안한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로 여객 운송를 업무 재개한다고 밝혔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역 간 이동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이 아닌 곳의 인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작업·생산·영업을 중단해선 안 된다”라며 “이전에 코로나19로 인해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지역의 경우 관련 경영자들은 운영을 신속히 재개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지침도 준비했다. 당국은 “직원과 승객 등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해도 여객 터미널과 해당 여객에 대해서 임시 봉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접촉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격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때 승객들의 코로나19 음성증명 제출 의무도 폐지했다. 교통운수부는 “승객들에 대한 핵산(PCR) 검사, 건강 QR코드 검사, 도착지 검사, 개인정보 등록 등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교통운수부의 이번 여객 운송 서비스 전면 정상화 지침은 지난 방역 지침보다 대폭 완화된 모습이다. 앞서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11월 여객 버스 터미널과 교통수단에 대해 조정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도로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해 △코로나19 중위험 지역 방역에 관한 내용 삭제 △코로나19 고위험 직군 직원 폐쇄루프 해제 △코로나19 확산 지역 시외버스·택시 운행 중단 재조정 △코로나19 저위험 지역 승객 48시간 내 음성증명 요구 등의 지침을 발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