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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의 통제 하에 있는 상업부는 16일, 내년 자동차 수입방침에 대해 발표했다.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을 좌측핸들 차로 한정하며, 승용차에 대해서는 2022년 이후에 제조된 모델만 수입을 허용한다. 20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전했다.
내년에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는 2022년 이후 제조된 차, 상용차는 2019년 이후, 소방차・구급차 등 특수차량은 2014년 이후 제조된 모델에 한정된다. 특수차량 이외는 모두 좌측에 핸들이 부착된 차량만 수입을 허용한다.
도로를 주행하지 않는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은 2008년 이후에 제조된 차량도 수입할 수 있다.
한 자동차대리점 관계자는 승용차 제조연도가 2022년 이후로 한정됨에 따라 앞으로 고급차의 신형 모델이나 전기자동차(EV)가 주로 수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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