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에게 부여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경영인증원이 운영하는 가족친화지원사업의 핵심 실천과제에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지양, 육아휴직 보장, 공정한 채용 등이 포함된다.
가족친화인증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며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 및 우수인력의 채용 및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대기업 520개사, 중소기업 3317개사, 공공기관 1081개사로 총 4918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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