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앞 아내 죽인 남성에게 징역 20년..."겨우? 무기징역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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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2-12-2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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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장인어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는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재판부에게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범행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장씨가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B씨를 찔러 살해했다. 당시 B씨는 아버지와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B씨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가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말다툼을 벌였고, 격해진 감정에 일본도를 이용해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2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A씨는 B씨 몰래 녹음기를 비롯해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등 집착했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여 불화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이들 앞에서 장검으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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