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 오는 13일 재개...김만배 '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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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1-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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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극단적인 선택 시도를 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김만배씨의 건강 호전으로 '대장동 의혹 배임 혐의 재판'이 오는 13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퇴원한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 등 속행 공판을 연다. 지난달 9일 공판 이후 약 한 달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2021년 11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11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났다. 김씨는 범죄 수익 은닉을 도와준 자신의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이사와 최우향 전 쌍방울 부회장이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지난달 14일 자해 시도를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회복으로 다시 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난 6일 김씨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장동 재판 관련한 각종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입'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선을 그어 온 김씨라 태세 전환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속행 공판에선 정민용씨가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찰의 신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김씨 등에게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김씨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심사 점수를 높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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