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이날 하 의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관련기사서천군의회, 제333회 임시회 폐회…23개 주요사업장 점검·조례안 가결삼척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폐회... 2회 추경 예산 1조 104억원 원안 가결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코스피, 종가 3314.53에 마감...사상 최고가 경신 [포토] 코스피, 3314.53 마감… 종가 기준 최고점 경신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