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尹, 양곡법이 이재명 1호 법안이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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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기자
입력 2023-04-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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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文 때도 사전조정제도 있어…적은 예산에도 쌀값 유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이재명의 1호 법안이니까 반대하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과 민생을 위한 것이 어찌 포퓰리즘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진 의원은 “국회가 우리 농민들과 농업을 위해 의결한 법안을 저렇게 단칼에 거부할 수 있는가”라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을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진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법안이고 농민의 최소 소득을 보장하자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사전에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해 남는 쌀이 없도록 생산량을 관리하자는 것이 본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사전 조정 제도가 있었다. 아주 적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생산량이 조절돼 쌀값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사전 조정 제도를 포기한 박근혜 정부 때는 쌀 생산량도, 쌀값도 조정하지 못해 정부가 의무 수매를 하려고 수천억원의 예산을 들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 폭락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타 작물 재배도 지원해 쌀이 아니라 벼·콩·밀 등 그 밖의 곡물들을 심도록 해서 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하고, 그래도 남는 쌀이 있으면 이를 국가가 수매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라며 “심지어 예년에 비해 쌀 재배면적이 늘면 의무 수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의무 수매한다는 내용만 강조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이 법안을 제대로 읽어나 본 건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진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표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국회가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기명으로 투표하도록 돼 있고 여당에도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소신투표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남아있는 여야 쟁점 법안들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간호법이나 의료법, 방송법은 본회의에 이미 부의됐고 상정과 처리만 남은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은 법사위 심사 단계인데, 60일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국회 한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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