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관련기사이재명, 내달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국정 운영 방향 소통"그립감 vs 사각지대…이재명 내각, '현역 전성시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김용빈, 더 트롯쇼 7번째 명예의 전당 입성 [포토] 김용빈, '금수저'로 '더트롯쇼' 명예의 전당 입성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