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내 학교폭력 최근 5년간 1110건..."철저한 분리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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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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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생활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있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 이 기간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는 107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하면서 심의 건수는 증가했다. 2021학년도엔 311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1만1815건으로, 2019학년도 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이라는 걸 고려할 땐 다소 이례적인 수치다. 
 

[표=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교육부]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가 754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가 6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는 298건, 전학도 157건을 기록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에 불과했다. 특히 전체 조치 중 기숙사 학교의 전·퇴학 비율은 각 5.41%(전학)와 0.83%(퇴학)이었다. 이는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높았다. 

교육계에선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도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기숙사, 식당 등에서 추가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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