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시작...'1만원' 두고 勞·經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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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3-04-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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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위 18일 오후 첫 전원회의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 2024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차 전원회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18일 시작됐다. 논의 기간 시급 1만원을 넘길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신경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통상 최임위 첫 전원회의는 각 대표자 모두발언을 듣는 '상견례' 형태로 이뤄진다. 이날 노동자 측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용자 측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대표로 모두발언을 한다.

그간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내려갔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날부터 90일 이내 초안을 의결하고, 이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심의를 요청했다. 따라서 오는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간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 입장이 크게 갈려 법정기한 안에 초안을 도출한 적이 거의 없다. 지난해엔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켰다. 하지만 올해도 법정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엔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을 채택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공익위원에 대한 반발이 크다.

이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 공정성과 독립성 회복을 위해 권순원 공익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인 권 위원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만든 핵심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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