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이 징역 6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2000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5억원 상당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손해 규모는 439억원으로 확인됐다.
또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혐의,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2013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회사 자금 53억 6000만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에 대한 혐의 중 업무상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경가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특경가법 배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이 전 의원 구속 만료일은 이달 30일인데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전 의원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7일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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