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에 제동이 걸렸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면서다.
EU 집행위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긴 중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대한한공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럽 전역과 한국 간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SO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EU 경쟁당국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14일 9개 필수 신고국가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대한민국, 터키, 대만, 베트남, 중국 경쟁 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승인 또는 심사 종결 결정을 받았다. 또 태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은 바 있다. 임의 신고 국가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영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필리핀은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절차를 종결한다는 의견을 접수했다.
현재 심사 중인 국가는 미국·EU·일본 등 3개국이다.
EU 집행위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담긴 중간 심사보고서(Statement of Objections·SO)를 대한한공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송 서비스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유럽 전역과 한국 간 화물 운송 서비스 제공 경쟁을 위축시킨다"고 SO 통보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EU 경쟁당국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 SO를 발부하되, 대한항공과의 시정조치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EU 경쟁당국의 SO 발행은 2단계 기업결합 심사 규정에 의거해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라며 "SO에 포함된 경쟁당국의 우려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답변서 제출 및 적극적인 시정조치 논의를 통해 최종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심사 중인 국가는 미국·EU·일본 등 3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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