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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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윤중국 기자
입력 2023-06-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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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1인 3회로 정해졌던 신고 횟수 제한 해제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방침을 일부 변경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7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인도(보도)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 신고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 3월 23일부터 유지해 오던 1일 1인 3회로 정해졌던 신고 횟수 제한을 7월 1일부로 해제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은퇴자 전입 상담 창구 개소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시청 1층 민원실 내에 은퇴자 전입 상담 창구를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퇴자를 원주로 유입시켜 이들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소비 구매력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확보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상담창구는 각종 고용·창업, 영농 관련 정보 및 건축 인허가는 물론 의료, 교통, 관광 등의 정보를 개인의 특성에 맞춰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강원의 푸르른 자연과 차분한 도시 생활이 공존하는 도시로 은퇴 후 전원생활과 편리한 의료·교통 서비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다”며 “앞으로 원주시로 전입을 원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퇴 후 원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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