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편리해진다... 국토부, '교통약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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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입력 2023-08-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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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궤도 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가 궤도·삭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 문자안내판과 같은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궤도는 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 삭도는 케이블카, 곤돌라 등을 의미한다. 그간 버스·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교통약자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궤도·삭도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의무가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 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또한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안내하고, 교통약자용 좌석 위치, 휠체어 공간 등 필요한 이동편의시설 종류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동선에서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접근로, 승강장 추락 방지 및 차량 접근경고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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