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LH에 집중된 힘 빼는 데 초점…공공주택 민간에 개방해도 분양가 안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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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1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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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LH 기능 고려해 혁신안 마련"

  • "침체 속 민간업계 안정 도모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

사진연합뉴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가운데)이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독점 체제인 공공주택 사업과 관련 '민간시행 공공주택 유형'을 신설해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 공공주택의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하고, 감리용역 업체 선정 및 감독 기능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긴다. 또한 전관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강화하고, 2급(부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 재취업한 업체(출자회사 포함)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김오진 1차관은 "지금 건설 시장이 힘든 상황이고 LH가 담당하는 공공주택 공급 부분이 시장에서 하는 역할이 지대한 만큼 이런 부분을 감안해 (혁신 방안의) 방향을 잡았다"며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을 비롯한 국토부·LH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Q. 이번 혁신안에는 LH 기능 분할이 담기지 않았는데, 배제된 이유가 있나.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과거 LH 투기 사태 등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소위 주택공사, 토지공사 그리고 모회사를 만드는 여러 가지 조직 분할까지도 검토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조직의 인력이 더 늘어나고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현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과 이권이 집중된 LH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택 건설의 경우 현재 LH가 직접하거나 공모해서 민간 참여사업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아예 LH는 토지만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모든 설계와 시공, 감리를 모두 전권으로 하게 된다. 앞으로 민간이 시행하는 것이 LH보다 효과적이고 품질 면에서, 국민 입장에서 좋다고 한다면 LH는 주택 건설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다.

Q. LH 사업을 민간에 넘길 경우 분양가 상승 등의 우려는.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LH한테 땅만 받으면 설계시공 감리 모든걸 수주한 시행사 건설사가 자기 브랜드로 공급을 하는 것이다. 민간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이 없다. 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이 안될 땐 일정부분을 매입약정을 해주면 리스크도 줄고 공공분양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Q. LH 매입약정이 민간에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 사업이 유리하지만 지금처럼 주택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LH 사업에 참여하는 게 리스크가 적을 수 있다. 도급방식과 달리 민간 시행은 미분양 리스크를 고스란히 받게 돼 주저할 수 있는데,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주고 미분양 리스크를 같이 줄여주면 민간도 호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Q 전관 업체는 입찰 제한한다고 했는데,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면 사고 우려가 있지 않는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여러 업체들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수한 실력과 설계를 가진 업체들이 LH 사업에 참여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이 있다고들 얘기한다. LH 전관이 없는, 능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면 오히려 LH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Q.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감리 업체 선정기능을 이관하면 또 다른 이권 카르텔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지.
(김오진 차관) 국토안전관리원은 일반 민간업체하고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궤를 맞추면서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단한다.

Q. LH 기능을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기는 시점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과 실무 협의가 다 돼서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상) 공공사업자가 짓는 주택이 공공주택이다. 민간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은 법을 고쳐서 할 것이고, 나머지 업체 선정 등은 이미 조달청과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

(유삼술 국토부 토지정책과장) 국토안전관리원에 감리업체 선정 기능을 넘기는 것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Q. LH 내 토지와 주택 부문 간 조직 칸막이가 너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내부 혁신은 어떻게 되는지.
(박동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 LH에는 사업 기능별로 본부 체계가 있다. 국토도시본부와 공공주택본부, 주거복지본부가 있는데, 하반기부터 상호 협의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3개 본부에 대한 사업이 유기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Q,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 대한 입장은.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의 주택, 택지 공급을 위해 만든 SH가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SH가 사업에 참여하려면 우선적으로 서울시 내 주택공급이라는 자기 책무를 다해야 한다. 당초 올해 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연말까지 30% 수준인 1500가구만 가능한 상황이다. 내부 프로세스와 책무를 먼저 충실히 다하고 사업참여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Q.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는데 국토부 입장은.
(김오진 차관) 그간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 토론이 이뤄졌으나 여야 간 입장차가 아직 큰 상황이다. 정부는 입주민의 주거이전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모든 사안을 예외규정에 담자고 하는데, 수분양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령과 예외 조항에 담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르면 연내, 내년 임시국회에서라도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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