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리처드밀' 밀반입...688억 불법 해외직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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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3-12-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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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군제·블프 기간 집중단속...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점 적발

  •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에서 적발한 위조 상품이 진열돼 있다사진관세청
해외직구 불법행위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들.[사진=관세청]


밀수입 업자 A씨는 명품 시계 '리처드밀' 중국산 짝퉁 제품을 국내로 대거 들여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쇼핑몰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뒤 자가 소비용으로 속여 밀반입하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런 식으로 몰래 수입된 위조 명품이 1만3735점, 정품 시가로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한 달여 동안 불법 해외 직구 집중 단속을 벌여 시가 688억원에 상당하는 불법 해외 직구 물품 37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 직구 물량이 늘어나는 기간에 불법·부정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해외 직구 유형은 △자가 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 포탈(3건·62억원) △중국발 위조 상품 밀수입(2건·435억원) 등이다.

적발 품목은 식·의약품과 화장품(25만점·161억원 상당) △가방·신발 등 잡화(9만2000점·409억원 상당) △전기·전자제품(2만5000점·41억원 상당) △운동·레저용품(1만점·77억원 상당) 등이다.

관세청은 집중 단속 기간에 11번가, 네이버, 쿠팡, 옥션 등 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으로 불법·부정 수입 물품에 대한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감시)을 병행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물 4만3198건을 찾아내 판매 정지 또는 게시글 수정 조치했다. 밀수 또는 상습적인 부정 판매가 의심되는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에 대해선 계정 사용 정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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