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조력자?...'살인미수방조 혐의' 70대男 석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2일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의 범행을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70대 남성 A씨가 석방됐다.

부산경찰청은 9일 A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석방 사유로는 A씨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고령인 점을 들었다. 

또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관련자 진술 등으로 혐의가 충분하다는 것이 부산경찰청 측의 설명이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김씨가 이 대표를 살해할 의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이 대표 피습 당시 범행 동기와 심경 등이 적힌 '변명문'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에서 이 대표의 지지자로 위장한 뒤, 그를 습격해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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