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부가 주택 등에 인접한 3미터 이상 높이의 인공비탈면에 대해서는 급경사지로 지정하고 연 2회 안전점검과 위험상황 발생 시 긴급대피명령을 실시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8월 14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시행령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이 붕괴될 때 토사가 건축물로 유입되는 등 인명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높이 3미터 이상의 비탈면까지 급경사지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높이 5미터 미만의 소규모 비탈면에서도 붕괴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에 인접한 비탈면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리하고 있지 않은 급경사지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급경사지 위치(경위도좌표, 주소)와 규모(경사도, 높이, 길이), 비탈면유형(자연비탈면 또는 인공비탈면), 급경사지 붕괴 전에 토사비탈면(인장균열, 침하, 배수불량 등), 배수로상태, 옹벽(균열, 전도, 침하 등), 암반비탈면(단층, 절리, 들뜬 돌 등), 용출수 발생, 인가·공공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붕괴위험지역 지정 시 관할 지자체가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아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