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목 현실화 사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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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4-07-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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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는 이달부터 2025년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후에는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가능하다.

    시는 관련 법령 검토 후에 농지법 시행 전인 197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창고 등이 준공된 농지는 전용 절차 이행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날짜 이전 촬영된 과거 흑백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자료 6000여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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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재산권 보호·권익증진 목적…이달부터 내년까지

사진정읍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이달부터 2025년까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에 주택, 창고 등이 건축돼 형질 변경된 농지를 전수조사해 지목을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농지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농지법 시행 이후에는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 절차를 이행해야 가능하다.

시는 관련 법령 검토 후에 농지법 시행 전인 1972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창고 등이 준공된 농지는 전용 절차 이행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날짜 이전 촬영된 과거 흑백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자료 6000여건에 대해 1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지목현실화가 가능한 농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는 계속 지목현실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매매, 증여 등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종료 후에도 지목현실화 대상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을 안내하고 지목변경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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