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첫 '민생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전세사기 피해주택, 임대인 없이 수리 가능...서울시, 보수공사비 지원전세사기 진정세 들어섰나…정부가 대신 돌려준 전세금 4조 → 1.8조 '뚝' #국토위 #국회 #전세사기 좋아요0 나빠요0 신진영 기자yr29@ajunews.com 입법 공백의 가격표...기업들은 '기다림' 대신 해외로 與, 24일 정보통신망법 처리 예고…野 "전 국민 입틀막법" 반발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