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GH 사장 "전세사기 피해 현장 대응역량 지속해서 강화하겠다"

  • GH, 31개 시군 전세사기 담당자 교육...개정 피해자법 현장 대응 강화

  • 시군 담당자와 GH·HUG·LH 참여해 제도별 역할·현장 애로사항 집중 점검

사진GH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탁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가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지원 확대에 맞춰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와 관계기관의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21일 GH에 따르면 센터는 이날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법률과 기관별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업무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부터 생계·주거·법률·금융지원까지 여러 기관에 나뉜 제도를 현장 담당자들이 정확히 이해하고,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지원기관과 절차를 신속하게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최소보장금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한 뒤 회수금으로 정산하는 제도가 포함되면서, 시·군 접수창구의 상담과 신청 안내 역할도 한층 중요해졌다.

이날 교육에는 경기도와 시·군 담당자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여해 각 기관이 운영하는 피해자 지원제도와 신청요건, 업무 연계절차를 설명했다.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의 접수·조사와 진행 절차를 비롯해 도내 피해 현황, 긴급생계비와 이주비, 피해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긴급관리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사실조사, 금융·법률상담, 생계비·이주비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경·공매 관련 신청을 돕는 원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대리 및 법률지원,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절차 지원,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 금융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실무 내용을 공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과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절차를 설명하고, 시·군 담당자가 피해자의 주거상황에 맞춰 제도를 연계하도록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 결정 이후 지원사업별 신청 시점과 제출서류, 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 경·공매가 진행 중인 피해주택의 대응방법 등을 질의하고 일선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경매 진행 단계, 현재 거주 여부, 소득과 대출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센터는 단일 사업을 안내하기보다 법률·금융·주거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와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관리가 중단된 피해주택의 공용시설 보수와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센터는 시·군 실무자 교육과 별도로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청구와 강제집행 등 복잡한 절차에 직접 대응하도록 돕는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피해자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현장에서 신청을 받고 상담하는 담당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과 현장 대응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 긴급생계비·이주비 및 피해주택 긴급관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군과 HUG·LH 등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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