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평택=정성주 기자
입력 2024-08-30 16:2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기 평택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도입을 위해 30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관계 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평택시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아파트 화재 대응 방안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주제로 건축, 소방 분야를 비롯한 아파트 설계사, 시공사, 건축사협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앞서 평택시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에는 아파트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글자크기 설정
  • 하반기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공고 후 신규 공동주택 심의부터 적용

 
사진평택시
[사진=평택시]
경기 평택시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 도입을 위해 30일 시청 도시정책회의실에서 관계 분야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평택시에서 지난 13일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의 하나로 마련되었으며 아파트 화재 대응 방안을 포함한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주제로 건축, 소방 분야를 비롯한 아파트 설계사, 시공사, 건축사협회 등 관계 분야 전문가가 모여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앞서 평택시에서 발표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계획’에는 아파트 등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번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택시는 획일화된 판상형 일색의 아파트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하반기 중 시 누리집을 통해 건축 기준을 공고하고 공동주택 관련 각종 심의 및 인허가에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완성되고 실효성 있는 공동주택정책을 시행해 도시디자인 관점의 아파트 경관이 계획되고 시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