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여의도 시범에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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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10-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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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향후 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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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을 통해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시민들과 약속했던 종전 목표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지정 지연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속통합기획 자문 후 1개월 내 자문결과 통보(시) △1차 자문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주민공람 시행(구)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요청(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후 3개월 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구) 등이다.

시는 이 같은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12월 30일까지 수정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요청하도록 공문을 9월 30일 발송했다. 따라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3개월 내에 정비계획 심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향후 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두고 있는 압구정 2~5구역, 대치미도아파트 등도 순차적으로 시범아파트와 동일하게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기한 내 다음 사업단계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기존 신속통합기획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또 재건축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초 신통기획을 시작할 때 목표로 삼았던 ‘신속통합기획 시작 후 2년 내 정비계획 수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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