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은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디스커버리 커머스의 경품 제공 허용 범위 설정에 대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게임과 커머스를 결합해 소비자 참여와 소통을 높이는 신산업 모델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경품 제공이 제한돼 산업 성장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디스커버리 커머스는 게임을 통해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식이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이를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변호사는 규제 완화 방안으로 '게임물의 정의 범위 조정'과 '경품 제공에 대한 사행성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디스커버리 커머스 사업을 펼치고 있는 스타트업도 참여해 의견을 냈다. 강재윤 레브잇 대표와 손상현 그립컴퍼니 최고재무책임자는 "디스커버리 커머스가 사용자에게 독창적인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규제 개선이 업계의 성장과 사용자 만족도 제고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품 제공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창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각계와 협력해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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