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에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더해져 내년에만 세수가 2조원 줄어들 전망이며 2026년부터는 연간 세수 감소 폭이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동안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던 정부와 여당에 이어 4일 더불어민주당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연내 금투세 폐지가 기정사실이 됐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업계·투자자 반발이 커지자 여야 합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했으나 결국 폐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감소분을 더하면 감소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기존 0.23%에서 지난해 0.20%, 올해 0.18%, 내년 0.15%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 중이다.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증권거래 세수는 5조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 증권거래 세수는 3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00억원 추가로 감소한다.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감소로 내년에만 세수가 2조원 넘게 줄어들고 2026년부터는 매년 3조원 안팎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증권거래세율이라도 원상 복구해야 세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금투세 폐지로 주식 거래가 활성화하면 오히려 거래세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당장 (증권거래세율) 원상 복구 계획은 없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의 핵심 근거인 증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기업 체질과 지배구조 개선에 달려있다"며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이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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