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 최고단계 적기시정조치…"자체 정상화‧제3자 인수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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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1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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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개 부동산 PF사업장 영향…분양계약자 있는 사업장 26개

  • 금융위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금융시장 안정조치 강화"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부동산신탁업계 6위인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경고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무궁화신탁의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고 부실화 방지를 위한 조치다.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나 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하거나 제3자 인수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차입형과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신규 영업을 6개월 동안 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그중 무궁화신탁이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였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올해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기시정조치는 NCR이 15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권고가, 12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요구가, 100%에 미달하면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의 고유계정과 부동산 신탁재산이 분리돼 있어 회사 정상화 과정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이 추진하는 대부분 신탁사업은 이해당사자의 별도 의사 결정이 없는 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유지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탁사 건전성 문제는 무궁화신탁에만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무궁화신탁을 제외한 부동산신탁사(13개)의 평균 NCR은 537.3%(9월 기준)로 규제 수준(150%)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신탁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신탁사로 위기가 전염되거나 산업 전반으로 문제가 확산할 가능성은 낮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다만 시장 불안 심리 확산 방지와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CP 매입, PF보증 등을 2025년까지 유지하며, 부동산신탁사를 P-CBO(신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 지원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시 자본금 확충, 자금관리 계획 보완 등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근본적으로 내실 있는 토지신탁 사업이 추진되도록 내부통제기준 표준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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