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최대 5년간 보험료의 50~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와 중기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할 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료 신청 결과와 지원 여부를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