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우리·기업銀, 12월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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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11-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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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축소 전략 일환"

시중은행들이 지난달 23일 기준금리 인하 영향을 반영해 잇따라 수신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당초 이달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면제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갚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이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경기 침체 속에서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앞서 신한·우리·IBK기업은행은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전략이라는 시각도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단순한 상생 정책을 넘어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려는 조치로 보인다"며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이전하도록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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