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尹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 긴급 간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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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2-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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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3일 윤 대통령 계엄 선포 뒤 대검찰청 지휘부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로 소집했다. 대검 참모진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소집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친해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 중 하나다. 비상계엄의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업무를 관장할 수 있어, 사실상 대통령이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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