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尹, 계엄사령관에 왜 합참의장 아닌 육군참모총장인 박안수 임명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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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기자
입력 2024-12-0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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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계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박안수 전(前) 계엄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한 밤 갑작스러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 가운데 계엄사령관 임명 역시 의문이 들게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계엄을 발표하며,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계엄사령관은 막대한 권력을 갖는 자리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 이뿐 아니라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 행동에 관해 특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포함된다.

통상 계엄사령관에는 합참의장이 임명된다. 합참이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 내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날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앉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2018년 논란이 된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 문건에서 계엄사령관 추천에는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제외해야 하며, 작전 임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육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합참차장 등 3명을 후보로 봤다. 그중 계엄사령관 지휘·통제 고려 시 4성 장군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3성 장군인 합참차장은 제외됐고, 4성 장군인 연합사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구성군 사령관 임무 수행이 필요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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