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맨날 오던 재난문자, 계엄에는 '조용'…행안부 "발송 기준 해당 안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04 14: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개입으로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긴급재난문자가 한 건도 전송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재난포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오후 10시 23분부터 현재까지 발송된 재난문자 메시지는 5건이었다. 그런데 이 중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지자체와 행안부가 전송한 '영하권 날씨로 인한 도로 결빙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4건이었고, 4일 오전 7시께 충청남도교육청이 '모든 학사일정을 정상 운영한다'는 내용이 1건이었다.

이에 긴급재난문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재난문자는 왜 안 오냐', '사소한 걸로도 보내던 재난문자가 이런 상황에서는 안 오는 이유가 뭐냐' 등의 의견이 공유됐다.

행안부는 이번 계엄 사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가 정한 재난문자 발송 기준은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대처 정보 △자연·사회 재난 발생에 따른 정보 △행안부와 사전 협의한 사용기관의 재난정보 △그밖에 재난문자방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엄령이 재난 문자 발송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전송하지 않은 것"이라며 "발송 기준 중 하나인 '사회 재난 발생'의 경우 국지전이나 북한 공격 등 민방공 사안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