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소장대행 "'6인 체제'서 '탄핵' 변론 가능…결정 가능성은 논의"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탄핵 정국'에 재판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변론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정까지 가능한지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문 권한대행은 6일 오전 헌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반론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심판도 선고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는 "그것은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따르면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례로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가 가능해졌다. 

이 위원장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를 헌재가 인용했기 때문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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