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지난 8일 오후 9시부터 9일 새벽 2시까지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지난 5일 박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8일 오후 5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집행 전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계엄군 지휘부에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건의하고, 포고령에 따라 계엄군에 국회 진입을 지휘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위법·위헌성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검찰은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많은 조사를 하기 위해 9일 오전에도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가 끝나면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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