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역설 '기부채납'] "수백억 내느니 차라리"...공공성에 발목 잡힌 서울시 정비사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우주성 기자
입력 2024-12-17 17:5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정릉골 재개발, 300억 중반 기부채납에 주민 갈등 심화…개포현대2차도 추진위 앞두고 주민 우려 확대

  • 서울시, 기부채납시설 복합화·공공기여 원칙 등 마련…"여전히 규정 모호, 시장 환경 맞는 산정 수립해야"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가 정비사업 단점 보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사업 추진 등에 나서고 있지만,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에 대한 조합 내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성북구 정릉골 재개발 사업이 최근 임시 조합장 체제로 전환되는 등 부침을 겪고 있다. 시공사에 유리한 도급계약 체결 의혹 외에도 그간 기부채납 안이 담긴 정비계획을 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내홍이 커진 영향이다.
 
앞서 조합은 타운하우스로 설계된 사업지를 종상향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여기에 청년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15층 종상향 시 청년임대주택 도입으로 가구당 5500여만원, 전체 300억대 중반 수준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비대위 측 주민들의 주장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현대2차’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 전부터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단지의 토지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설인 노인복지시설의 연면적은 2000㎡ 수준, 토지지분도 800㎡ 수준으로 계획돼 있는데, 사업인가를 통한 기부채납 확정 전에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단지 내 한 소유주는 “일부 주민이 반대로 지정안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의 변경 신청 승인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계획법 78조 등은 지방자치단제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의 부관(조건) 개념으로 사업자에게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일부 정비사업지에서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통기획 사업지로 선정된 동작구 상도동 상도15구역은 시가 기부채납 시설로 119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주민 반발로 시설 용도를 변경한 바 있다. 강남구 압구정3구역 역시 기부채납 시설로 사업 추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가구 당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액수가 최대 8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송파구 오금동 '오금현대아파트'도 시의 임대주택 비율 20% 확충 요구에 사업을 철회하고 일반 재건축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신통기획으로 재개발·재건축을 진행 중인 138개 사업지 중 사업의 첫 단계인 정비계획 지정을 통과한 사업장은 재건축 9곳을 포함해 29곳(21%)에 불과하다. 
 
서울시도 사업장의 부담을 덜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부채납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부채납시설 복합화'가 대표적이다. 기존 정비사업 시 별도로 제공받던 기부채납 용지를 앞으로는 하나의 건물에 마련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현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세칙이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덮개공원 등을 조성하는 등 현재도 일부 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여 원칙’ 등 기부채납 요건에 대한 추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재 각 자치구에 전달해 현장 시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앞서 현장 및 관계부서와의 협업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기부채납 협의를 전담하는 공공자산담당팀을 서울시 도시계획과로 옮기기도 했다.
 
다만 현재 지자체의 기부채납은 여전히 요건과 내용이 모호하고 관련 법령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자체의 기부채납 산정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각종 사업성 강화로도 현재 시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공공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시장 환경에 맞는 명확한 기부채납 산정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