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3일 여당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므로 탄핵소추안 정족수는 200명"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정족수는 151명"이라고 반박했다.
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한다고 '제21대 대통령 한덕수'가 되지는 않는다"며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자체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정족수 논쟁이 해소되지 않고 국회에서 표결 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결의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고 국무총리 탄핵의 법적 효과가 즉각 발휘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을 불복할 경우 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헌법재판소에 가서 열심히 다퉈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은 한시도 비워둘 수 없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한 교수는 "미국의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선출한다"며 "따라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는 국민이 선출한 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대통령 궐위 확정 수 2개월 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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