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를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 5명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실장 등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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