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제4이동통신사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MB당 1.29원→MB당 0.62원) 낮추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하게 이동통신사의 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RM)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MB당 1.29원에서 MB당 0.82원으로 36% 낮춘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여기에 알뜰폰 업체가 1년에 5만테라바이트(TB) 이상 데이터를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SKT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이를 더하면 52% 할인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이동통신 사업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바이트(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 로밍 상품도 기존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
과기정통부는 또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알뜰폰 시장 신규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
전체 알뜰폰 시장 점유율 47%를 차지하는 이동통신 알뜰폰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독립계 대·중견기업이란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이나 에스원 등 자체 알뜰폰 사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을 말한다. 또 올해 3월 말부터 도매대가 결정을 사업자 간 자율협상으로 실시하는 만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4이통사 신규사업자 선정 방식은 정부 중심 추진 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즉 제4이통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업자가 있으면 관련 주파수 할당 절차에 나선다. 이 때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최소한의 장벽은 둔다. 우선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납부를 희망할 경우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또 할당 취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일 대역 주파수 할당 시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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