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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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5-01-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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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 금지 기간=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1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달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폐기 금지를 요청한 지 36일 만이다.
 
15일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행안부, 합동참모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경찰청, 국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금지 결정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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