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결국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며 "특히, 공수처가 관저 출입 승인을 받았다는 거짓 주장을 하며 공문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향후 공수처의 존폐에도 근본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체포는 수사의 한 과정일 뿐이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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