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이 덤핑 수입되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관련 조치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는 예비 판정 이후 본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1.62%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재부가 이를 집행한다. 최종 판정은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이다.
미국의 대중 규제 강화 등 미·중 갈등 여파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국내 산업계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실제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덤핑 피해 조사 신청 건수는 10건으로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1건은 종결 처리됐고 현재 9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대부분 중국산 제품 조사 건이다.
최근에는 중국산 석유수지에 덤핑 관세가 부과되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무역위원회는 최대 18.5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지난해 10월에도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7.98%의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밖에 중국·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광섬유·제지·태양광·산업용 로봇 등 분야 국내 기업들이 반덤핑 관련 무더기 제소에 나서는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너도나도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중국산 저가 물량 공세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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