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장 주관사 의무확약 2배↑ㆍ공모가 뻥튀기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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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재 기자
입력 2025-0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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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PO 제도개선안 통해 기관 의무확약 비중 20~40%로 확대

  •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제도도 도입...상반기 내 법안 발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기관 투자자들의 공모주 ‘단타’ 성행으로 인한 기업공개(IPO)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를 확대하고 이들의 수요예측 참여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묻지마 투자’ ‘공모가 뻥튀기’ 현상 원인으로 지목됐던 ‘초일가점제’도 일부 수정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방법 합리화,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IPO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제도 개선안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대, 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주관사 책임 강화 등이 핵심으로 꼽힌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금융위는 IPO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내놨다. 당국은 먼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작년 평균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약 20%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는 우선 배정 비중을 30%로, 내년부터 40%로 확대 적용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도 기존 3개월(5점)에서 6개월(7점)으로 신설됐다.

정책펀드 의무보유 확약 비중도 확대된다. 그동안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및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서는 공모물량의 5~25% 별도 배정 혜택이 제공돼 왔다. 앞으로는 최소 의무보유 확약 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한해 별도배정 혜택이 부여된다. 

확약을 위반한 기관투자자는 금투협의 인수업무규정을 개정해 수요예측 참여가 제한된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부족한 경우에는 주관사가 더 인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기관과 주관사에 노력을 부탁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초일 쏠림현상을 방지하고, 참여시점에 대한 전반적 가점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안도 발표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수요예측 5영업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정일에 쏠리지 않고 1~3일차에 골고루 분배되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첫날 참여시 3점, 둘째 날 2점, 셋째 날 이후 1점을 부여했지만, 개선안에서는 1~3일차 모두 1.5점, 4~5일차는 1점으로 축소조정하기로 했다.
 
고상범 자본시장과장 “원점 재검토를 하면 과거처럼 돌아가 마지막 날 몰려 눈치보기가 다시 반복된다”면서 “3일째인 중간 날에 몰릴 수 있으나 최대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시장 참여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초일가점제는 수요예측 첫날 주문한 기관투자자가에 가점을 부여해 더 많은 공모주를 배정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해당 제도는 수요예측 마지막날 참여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선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취지와 달리 기관 투자자는 ‘기업분석’보다는 첫날 ‘물량확보’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공모가는 대부분 희망공모가 범위 상단을 초과하는 ‘상단초과’로 결정됐다. 당초 수요예측 마지막 날 주문이 몰리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도입한 초일가점이 오히려 기관들의 ‘공모가 뻥튀기’ 현상이 나타났다.

심지어 기업의 기업설명회(IR)를 듣기 전부터 먼저 주문부터 넣는 일이 비일비재 해 공모주 시장은 투기판으로 변질됐다.

한 기관투자자는 “가격 이슈가 있는 기업은 IR을 주의 깊게 듣지만 그런 기업이 아니라면 먼저 주문부터 넣어 가점을 챙겼다”며 “기업 분석하느라 마지막 날 청약을 하면 배정 받은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선 확약을 떠나 무조건 수요예측 첫날, 상단 위주로 써내는 것이 당연해졌다”고 말했다.

이같은 관행은 공모가 상단 초과, 공모가 뻥튀기로 이어졌다. 지난해 IPO 77건 중 49건(약 64%)에서 수요예측 참여물량의 90% 이상이 공모가 밴드 상단초과 가격을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격 왜곡을 축소하기 위해 도입한 가격 제한폭 400% 확대도 함께 맞물리자 기관 투자자의 단타 매매는 더욱 성행하기 시작했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됐던 기관투자자 역시 상장일에 단기매도하는 경우가 일상이 됐다. 지난해 기관 투자자는 IPO 77개 종목 중 74개(약 96%)에서 상장 당일 순매도를 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초일참여와 기관의 단기차익 매매는 적정 공모가 산정이 저해하고, 상장일에 주가가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는 흐름이 계속됐다”면서 “상장 다음날 부터의 주가 변화분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 반영돼 주가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반복되는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수요예측 참여자격도 강화된다. 지난해 IPO 77건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참여 건수는 평균 1871건을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을 보였다.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많아 시장이 과열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모펀드와 일임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재간접펀드의 중복참여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 참여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주관사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한다. 주관사는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방법, 그룹별 할당 기준, 가중치 부여 기준 등을 포함한 내부 공모주 배정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코스닥 상장 시에는 주식 취득가격과 공모가 간 괴리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무보유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 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사전수요예측은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코너스톤제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이해상충 방지 등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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