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이 콘서트장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인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며, 이들은 2억5000만원을 김 시장과 구미시에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취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가 공연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오전 9시에 발송했다. 이승환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승환의 나이가 60세인데 전국 공연이 있으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과 시민 분열에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 속 안전 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다. 제일 우선은 시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이승환이 지난해 12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여의도에서 탄핵을 지지하는 '탄핵 콘서트'를 연 것이 빌미가 됐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구미시가 북한이냐", "내 콘서트를 돌려놔라"는 의견과 "취소 결정은 잘한 것", "안전이 제일 중요" 등의 반응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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