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부액의 30%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도 제공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총모금액은 879억 3000만원이다. 전년 대비 135% 증가했다. 기부 건수 역시 같은 기간 77만 4000건으로 147% 늘었다.
재난·재해 피해 복구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효과도 나타났다.
전라남도 무안군은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참사 이후 이틀(30~31일) 만에 전년(5억원)의 2배가 넘는 11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다만, 답례품 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물음표가 달린다. 대전 성심당, 강원 속초 만석닭강정 등 이미 전국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줄을 서서 구매하는 유명 대형 업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판매된 답례품을 3만원 상당의 대전 ‘성심당’ 상품권이 차지했다. 판매금액은 총 1억4100만원(4703건)에 달한다. 강원도 속초 ‘만석닭강정’도 9200만원(3075건)을 판매해 제주 귤로장생 노지감귤, 충남 논산 겨울시즌 논산딸기에 이어 4위에 올랐다.
김철 균형발전진흥과 과장은 “답례품은 지자체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답례품을 받는 기부자 호응도 고려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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