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박수영 손배소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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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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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2.1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일당의 로비 명단인 이른바 '50억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최항석 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총장이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중 한 명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앞서 1심은 박 의원의 발언이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박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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