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 이재명,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 의견서…노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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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5-0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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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이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재판부의 직권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으로 본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판부도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이 대표 측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직권 제청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점을 노리고 '지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대표 형이 확정되는 것보다 차기 대선이 먼저 치러진다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조계는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헌재가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법률대리인인 이건태 의원은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위헌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이며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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