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기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공수처와 검찰이 수사기간을 나누어 보완 수사 후 기소하겠다는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처음부터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사실상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만 했을 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적법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검찰이 공수처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 기소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구속 기소하라. 늦어도 25일까지는 구속 기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이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불허 이유로는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불허 결정 이후 이날 오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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