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 청구 이어 탄핵심판 중지 카드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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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5-0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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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 후 형사재판까지 동시 진행…방어권 주장

  • 마은혁 재판관 참여 시 변론 갱신 요청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부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에 이어 헌법재판소에는 탄핵심판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진행 사유를 들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 중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후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에 매주 3차례 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청구와 탄핵심판 중지 요청 등을 고려해 왔다.

만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헌재에는 탄핵심판 정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는 만큼 심리 절차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에 관한 사유, 본인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던 사유 등을 내세워 기피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4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시점인 이달 1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관 임명을 두고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이 진행 중인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 후 탄핵심판에 참여하면 윤 대통령 측이 변론 갱신 절차를 주장하며 심리를 지연할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법관의 구성이 바뀌면 지금까지 했던 재판이 어떻게 됐다는 것을 재판정에서 보통은 당사자의 동의하에 간이한 절차로 넘어가는데,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면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를 가지고 탄핵재판을 연기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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