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보안상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딥시크 보안 문제는 개인정보위에서 종합적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직후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질의서를 송부했다. 질의 내용엔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딥시크로부터 보안 문제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딥시크에 표준 양식에 따라 질의서를 보냈으며 통상적으로 2주 정도 답변 시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답변 시한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대한 자체 기술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 약관을 타 AI 서비스와 비교 분석을 실시 중이다. 실제 이용 환경을 구성해 서비스 사용 시 구체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 등에 관한 기술 분석도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 ICO, 프랑스 CNIL, 아일랜드 DPC 등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와 협조 체제를 구성해 딥시크 보안 문제에 관해 공동 대응 중이다.
딥시크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외교 채널도 가동했다. 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 소통을 시도 중이며 우리나라 중국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7일 개인정보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시크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대응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출시 직후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질의서를 송부했다. 질의 내용엔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 방식, 공유 여부 등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까지 딥시크로부터 보안 문제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딥시크에 표준 양식에 따라 질의서를 보냈으며 통상적으로 2주 정도 답변 시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만 답변 시한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영국 ICO, 프랑스 CNIL, 아일랜드 DPC 등 해외 주요국 개인정보 규제·감독 기구와 협조 체제를 구성해 딥시크 보안 문제에 관해 공동 대응 중이다.
딥시크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외교 채널도 가동했다. 개인정보위는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 소통을 시도 중이며 우리나라 중국 외교 채널을 통한 협조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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